서부영화의 배경 글 : 임용수 변호사 1. 의의 소설이나 희곡, 대본, 시나리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라든가 배경, 장면묘사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화에서 상투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필수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일정한 대상을 표현함에 있어 특정한 표현이 표준적이거나 필연적인 경우, 해당 장면이나 표현에 대해 저작권의 보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즉 저작물성을 배제해야 된다는 원칙을 이른바 '필수장면의 원칙( Scenes a faire doctrine )' 또는 '필수적 삽화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의 배경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독일 군가를 부르는 장면을 묘사하거나 나치 완장을 찬 군인을 등장시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쓰러진 백설공주 2. 근거 창작 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재로 되는 아이디어 또는 전형적인 사건·표현이나 장면 묘사에 대해서까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삼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게 되면 장래에 다른 많은 창작자가 창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한 소재 등은 만인의 공유( public domain )에 두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의 창달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그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 같은 소재나 사건·장면들을 최초로 창작해 사용했다고도 볼 수 없는 사정 등도 이 원칙을 적용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보호받는 표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과 그러한 사건들의 연속 과정, 극적인 전개,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성격, 그들의 구체적 행위 등과 같은 요소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
교과용 도서 글 : 임용수 변호사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과용 도서란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하고 이것은 다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분류됩니다. 학습용 참고서는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사가 직접 교육에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참고자료 등도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 지원 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공표된 저작물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시험 목적 이용 이 경우에는 저작권 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 방지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 사항 중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로는 전송하는 저작물로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 제한 조치, 전송하는 저작물로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 방지 조치 등이 있으며,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이처럼 교육 기관의 수업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학교 도서관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학생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자 글 : 임용수 변호사 주문자가 전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그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한 경우, 그 주문자를 프로그램 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 즉 개발업자가 저작권자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힌트나 원인을 제공해 준 사람은 저작권자가 아니고, 창작 완성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해 검증한 사람 역시 저작권자로 볼 수 없습니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저작권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지 않고 외부의 개발업자에게 개발을 위탁해 개발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 검토해봐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자의 보호 첫째,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을 단순히 위탁( 주문 )한 경우로, 이 경우는 주문자가 아닌 개발업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둘째,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업자에게 자세한 주문이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주문자의 의도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한 경우로, 이 경우는 주문자의 기획의 정도에 따라 누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그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해서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므로 주문자를 프로그램 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은 개발을 위탁한 사람( 주문자 )의 기획이나 지시가 구체적......
전문가 기고 글 : 임용수 변호사 신문사나 잡지사에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기사나 칼럼 등의 글을 기고한 경우,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나 칼럼 등 글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글은 신문사나 잡지사 내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집필자에게 일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기고를 받는 형식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문사나 잡지사의 기자가 업무상 작성한 글이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신문사나 잡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 의해 작성된 글이라면 업무상 저작물로서 처음부터 신문사나 잡지사에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잡지사에 대한 기고 반면에 외부 집필자에 의해 작성된 글의 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나 문인들이 통상 받는 원고료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1회 게재한 것에 대한 대가( 즉 기고한 글의 1회 이용허락에 대한 사용료 )로 해석되며, 기고한 글에 대한 저작권은 글을 직접 쓴 사람 즉 집필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결국 신문사나 잡지사로부터 원고 작성을 의뢰받아 글을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집필자이므로, 집필한 글을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에 올리거나 책으로 출판하는 것은 집필자 본인의 자유 이며 신문사나 잡지사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신문사나 잡지사가 기고로 실은 글을 1회 게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용허락을 해 주거나 별도의 인쇄물 등으로 만들어 배포 등을 하려면 집필자의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계속 업데이트 중... ❚ ❚ ❚  NAVERLAW.COM 저작권로펌 대표 임용수 변호사&변리사 최초 등록일: 2017년 6월 20일 1차 수정일: 2019년 5월 6일(재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