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이나 잡지 등에 기고한 글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

전문가 기고

글 : 임용수 변호사


신문사나 잡지사에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기사나 칼럼 등의 글을 기고한 경우,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나 칼럼 등 글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글은 신문사나 잡지사 내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집필자에게 일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기고를 받는 형식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문사나 잡지사의 기자가 업무상 작성한 글이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신문사나 잡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 의해 작성된 글이라면 업무상 저작물로서 처음부터 신문사나 잡지사에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잡지사에 대한 기고

반면에 외부 집필자에 의해 작성된 글의 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나 문인들이 통상 받는 원고료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1회 게재한 것에 대한 대가(즉 기고한 글의 1회 이용허락에 대한 사용료)로 해석되며, 기고한 글에 대한 저작권은 글을 직접 쓴 사람 즉 집필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결국 신문사나 잡지사로부터 원고 작성을 의뢰받아 글을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집필자이므로, 집필한 글을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에 올리거나 책으로 출판하는 것은 집필자 본인의 자유이며 신문사나 잡지사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신문사나 잡지사가 기고로 실은 글을 1회 게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용허락을 해 주거나 별도의 인쇄물 등으로 만들어 배포 등을 하려면 집필자의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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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로펌 대표 임용수 변호사&변리사

  • 최초 등록일: 2017년 6월 20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6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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