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 저작물은 교육·기능 등 시험 또는 검정 목적을 위한 이용 가능

교과용 도서

글 : 임용수 변호사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과용 도서란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하고 이것은 다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분류됩니다.

학습용 참고서는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사가 직접 교육에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참고자료 등도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 지원 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공표된 저작물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시험 목적 이용

이 경우에는 저작권 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 방지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 사항 중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로는 전송하는 저작물로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 제한 조치, 전송하는 저작물로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 방지 조치 등이 있으며,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이처럼 교육 기관의 수업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학교 도서관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학생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해서 이용할 수 있고, 출처를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을 입학시험이나 각종 학식 및 기능을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한 시험 문제에 복제·배포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기존의 시험 문제들을 활용해 기출 문제집을 만들어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등에 게재하는 것,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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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로펌 대표 임용수 변호사&변리사

  • 최초 등록일: 2017년 6월 17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12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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