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 조형물 글 : 임용수 변호사 저작권법상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존재하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도안을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조형물로 만들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 )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안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6도15974 ). 안 씨는 지난 2011년 5월 조각가인 피해자가 창작한 도안을 무단으로 복제해 입체 조형물을 만들고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설치·전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도안 재판에서의 쟁점은 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에 따라 입체 조형물을 만드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안 씨는 저작권법 관련 규정상 '건축물'의 경우에만 설계도면에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드는 행위를 복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조형물' 도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들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법원은 "도안이 일정한 주제 의식을 담거나 표현한 창작물인 점 등을 근거로 미술저작물에 해당된다"며 "설령 도안에 따라 형상화된 조형물이 사건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도안으로 조형물을 제작한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안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안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자의 도안이 사상이나 일정한 주제 의식을 담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그린 창작물인 사실, 도안에 조형물의 재질과 규격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는 사실 등에 따라 피해자의 도안을 그 자체로 형상화될 수 있는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안 씨가 피해자의 도안에 따라 조형물을 제작...
교과용 도서 글 : 임용수 변호사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과용 도서란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하고 이것은 다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분류됩니다. 학습용 참고서는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사가 직접 교육에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참고자료 등도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 지원 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공표된 저작물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시험 목적 이용 이 경우에는 저작권 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 방지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 사항 중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로는 전송하는 저작물로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 제한 조치, 전송하는 저작물로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 방지 조치 등이 있으며,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이처럼 교육 기관의 수업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학교 도서관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학생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자 글 : 임용수 변호사 주문자가 전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그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한 경우, 그 주문자를 프로그램 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 즉 개발업자가 저작권자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힌트나 원인을 제공해 준 사람은 저작권자가 아니고, 창작 완성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해 검증한 사람 역시 저작권자로 볼 수 없습니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저작권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지 않고 외부의 개발업자에게 개발을 위탁해 개발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 검토해봐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자의 보호 첫째,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을 단순히 위탁( 주문 )한 경우로, 이 경우는 주문자가 아닌 개발업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둘째,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업자에게 자세한 주문이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주문자의 의도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한 경우로, 이 경우는 주문자의 기획의 정도에 따라 누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그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해서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므로 주문자를 프로그램 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은 개발을 위탁한 사람( 주문자 )의 기획이나 지시가 구체적...
전문가 기고 글 : 임용수 변호사 신문사나 잡지사에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기사나 칼럼 등의 글을 기고한 경우,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나 칼럼 등 글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글은 신문사나 잡지사 내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집필자에게 일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기고를 받는 형식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문사나 잡지사의 기자가 업무상 작성한 글이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신문사나 잡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 의해 작성된 글이라면 업무상 저작물로서 처음부터 신문사나 잡지사에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잡지사에 대한 기고 반면에 외부 집필자에 의해 작성된 글의 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나 문인들이 통상 받는 원고료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1회 게재한 것에 대한 대가( 즉 기고한 글의 1회 이용허락에 대한 사용료 )로 해석되며, 기고한 글에 대한 저작권은 글을 직접 쓴 사람 즉 집필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결국 신문사나 잡지사로부터 원고 작성을 의뢰받아 글을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집필자이므로, 집필한 글을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에 올리거나 책으로 출판하는 것은 집필자 본인의 자유 이며 신문사나 잡지사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신문사나 잡지사가 기고로 실은 글을 1회 게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용허락을 해 주거나 별도의 인쇄물 등으로 만들어 배포 등을 하려면 집필자의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계속 업데이트 중... ❚ ❚ ❚  NAVERLAW.COM 저작권로펌 대표 임용수 변호사&변리사 최초 등록일: 2017년 6월 20일 1차 수정일: 2019년 5월 6일(재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