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위탁 개발, 누가 저작권자로 되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자

글 : 임용수 변호사


주문자가 전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그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한 경우, 그 주문자를 프로그램 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 즉 개발업자가 저작권자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힌트나 원인을 제공해 준 사람은 저작권자가 아니고, 창작 완성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해 검증한 사람 역시 저작권자로 볼 수 없습니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저작권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지 않고 외부의 개발업자에게 개발을 위탁해 개발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 검토해봐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자의 보호

첫째,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을 단순히 위탁(주문)한 경우로, 이 경우는 주문자가 아닌 개발업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둘째,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업자에게 자세한 주문이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주문자의 의도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한 경우로, 이 경우는 주문자의 기획의 정도에 따라 누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그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해서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므로 주문자를 프로그램 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은 개발을 위탁한 사람(주문자)의 기획이나 지시가 구체적이거나 개발업자의 재량이 적어질수록 그만큼 주문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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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로펌 대표 임용수 변호사&변리사
  • 최초 등록일: 2017년 1월 4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7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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