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저작물 글 : 임용수 변호사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창작성이 인정되는 건축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무단으로 모방해 설계·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 )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K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 K씨는 강릉시 사천면 순포안길에 있는 유명 카페 '테라로사' 건축물을 건축서적 등에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모방해 건물을 설계·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테라로사 사천점은 외관이 2011년 건축전문도서인 '건축세계'에 실렸고, 2012년 강원도 경관 우수건축물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건축사 협회 월간지인 '건축사협회'지에 수록되기도 하는 등 건축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건축물이었습니다. K씨는 2013년 8월 L씨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2014년 8월 경남 사천시에 테라로사를 모방·복제한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K씨와 L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 재판부는 「건축물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라로사 건물은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으며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K씨가 설계·시공한 건축물과 테라로사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2심도 "테라로사 건물은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서 전체적인 ...
글 : 임용수 변호사 실제로 저작자가 아니면서 책 표지에 공동저자로 성명을 표시해 책을 출간하는 이른바 '표지갈이'로 책을 발행하고 교원 평가자료로 제출한 대학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 )는 저작권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김 모 씨와 사립대 교수 2명에게 벌금 15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춰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표시돼 발행된 서적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 보고서에 연구 업적으로 기재해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교원 업적 평가 결과를 왜곡한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원 업적 평가 등에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이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2010년 9월 '전기회로'와 관련된 서적을 자신이 집필하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표시하고( 저작권법 위반 ), 발행된 서적을 교원 업무 평가 자료로 학교에 제출한 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두 명의 교수 역시 저작자가 아닌데도 이 책에 공저자로 성명을 넣었고, 이후 학교에 교원 업적 평가 자료나 교수 재임용 평가 자료로 제출한 혐의(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 )를 받았습니다. 1심은 "책이 최초 발행된 후 오...
서부영화의 배경 글 : 임용수 변호사 1. 의의 소설이나 희곡, 대본, 시나리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라든가 배경, 장면묘사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화에서 상투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필수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일정한 대상을 표현함에 있어 특정한 표현이 표준적이거나 필연적인 경우, 해당 장면이나 표현에 대해 저작권의 보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즉 저작물성을 배제해야 된다는 원칙을 이른바 '필수장면의 원칙( Scenes a faire doctrine )' 또는 '필수적 삽화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의 배경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독일 군가를 부르는 장면을 묘사하거나 나치 완장을 찬 군인을 등장시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쓰러진 백설공주 2. 근거 창작 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재로 되는 아이디어 또는 전형적인 사건·표현이나 장면 묘사에 대해서까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삼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게 되면 장래에 다른 많은 창작자가 창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한 소재 등은 만인의 공유( public domain )에 두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의 창달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그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 같은 소재나 사건·장면들을 최초로 창작해 사용했다고도 볼 수 없는 사정 등도 이 원칙을 적용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보호받는 표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과 그러한 사건들의 연속 과정, 극적인 전개,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성격, 그들의 구체적 행위 등과 같은 요소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