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허위 표시 출간한 표지갈이, 저작권법 위반 인정 대법원 판결


글 : 임용수 변호사


실제로 저작자가 아니면서 책 표지에 공동저자로 성명을 표시해 책을 출간하는 이른바 '표지갈이'로 책을 발행하고 교원 평가자료로 제출한 대학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김 모 씨와 사립대 교수 2명에게 벌금 15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1)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춰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표시돼 발행된 서적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 보고서에 연구 업적으로 기재해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교원 업적 평가 결과를 왜곡한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원 업적 평가 등에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이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2010년 9월 '전기회로'와 관련된 서적을 자신이 집필하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표시하고(저작권법 위반), 발행된 서적을 교원 업무 평가 자료로 학교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두 명의 교수 역시 저작자가 아닌데도 이 책에 공저자로 성명을 넣었고, 이후 학교에 교원 업적 평가 자료나 교수 재임용 평가 자료로 제출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를 받았습니다.

1심은 "책이 최초 발행된 후 오·탈자를 수정해 다시 발행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추가한 것은 저작권법이 처벌하는 '공표(公表)' 행위가 아니다"라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이름을 바꿔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데, 공표의 의미를 학계의 통설에 따라 최초 발행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이라며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저작권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교수 등은 실제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공저자로 책을 발행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서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2020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도 대학교수들이 출판사 담당자와 공모해 공저자를 허위로 표시한 이른바 표지갈이 교재를 발행하도록 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해당 교수들이 대상 교재가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므로 이후 자신들을 공저자로 표시한 서적을 다시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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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로펌 대표 임용수 변호사&변리사
  • 최초 등록일 : 2017년 10월 31일
  • 1차 수정일 : 2020년 5월 13일 (재등록 및 판결 추가)

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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