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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저작물 글 : 임용수 변호사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창작성이 인정되는 건축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무단으로 모방해 설계·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 )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K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 K씨는 강릉시 사천면 순포안길에 있는 유명 카페 '테라로사' 건축물을 건축서적 등에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모방해 건물을 설계·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테라로사 사천점은 외관이 2011년 건축전문도서인 '건축세계'에 실렸고, 2012년 강원도 경관 우수건축물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건축사 협회 월간지인 '건축사협회'지에 수록되기도 하는 등 건축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건축물이었습니다. K씨는 2013년 8월 L씨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2014년 8월 경남 사천시에 테라로사를 모방·복제한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K씨와 L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 재판부는 「건축물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라로사 건물은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으며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K씨가 설계·시공한 건축물과 테라로사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2심도 "테라로사 건물은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서 전체적인 ......
입체 조형물 글 : 임용수 변호사 저작권법상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존재하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도안을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조형물로 만들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 )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안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6도15974 ). 안 씨는 지난 2011년 5월 조각가인 피해자가 창작한 도안을 무단으로 복제해 입체 조형물을 만들고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설치·전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도안 재판에서의 쟁점은 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에 따라 입체 조형물을 만드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안 씨는 저작권법 관련 규정상 '건축물'의 경우에만 설계도면에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드는 행위를 복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조형물' 도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들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법원은 "도안이 일정한 주제 의식을 담거나 표현한 창작물인 점 등을 근거로 미술저작물에 해당된다"며 "설령 도안에 따라 형상화된 조형물이 사건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도안으로 조형물을 제작한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안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안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자의 도안이 사상이나 일정한 주제 의식을 담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그린 창작물인 사실, 도안에 조형물의 재질과 규격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는 사실 등에 따라 피해자의 도안을 그 자체로 형상화될 수 있는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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