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도안을 허락 없이 복제해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것도 저작권 침해

입체 조형물

: 임용수 변호사


저작권법상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존재하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도안을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조형물로 만들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안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16도15974).

안 씨는 지난 2011년 5월 조각가인 피해자가 창작한 도안을 무단으로 복제해 입체 조형물을 만들고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설치·전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도안

재판에서의 쟁점은 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에 따라 입체 조형물을 만드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안 씨는 저작권법 관련 규정상 '건축물'의 경우에만 설계도면에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드는 행위를 복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조형물' 도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들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법원은 "도안이 일정한 주제 의식을 담거나 표현한 창작물인 점 등을 근거로 미술저작물에 해당된다"며 "설령 도안에 따라 형상화된 조형물이 사건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도안으로 조형물을 제작한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안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안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자의 도안이 사상이나 일정한 주제 의식을 담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그린 창작물인 사실, 도안에 조형물의 재질과 규격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는 사실 등에 따라 피해자의 도안을 그 자체로 형상화될 수 있는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안 씨가 피해자의 도안에 따라 조형물을 제작한 행위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조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합니다.1)

대법원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판결은 2차원으로 존재하는 타인의 도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3차원적인 조형물로 제작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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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로펌 대표 임용수 변호사&변리사
  • 최초 등록일: 2019년 5월 21일

1)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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