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실제로 저작자가 아니면서 책 표지에 공동저자로 성명을 표시해 책을 출간하는 이른바 '표지갈이'로 책을 발행하고 교원 평가자료로 제출한 대학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 )는 저작권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김 모 씨와 사립대 교수 2명에게 벌금 15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춰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표시돼 발행된 서적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 보고서에 연구 업적으로 기재해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교원 업적 평가 결과를 왜곡한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원 업적 평가 등에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이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2010년 9월 '전기회로'와 관련된 서적을 자신이 집필하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표시하고( 저작권법 위반 ), 발행된 서적을 교원 업무 평가 자료로 학교에 제출한 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두 명의 교수 역시 저작자가 아닌데도 이 책에 공저자로 성명을 넣었고, 이후 학교에 교원 업적 평가 자료나 교수 재임용 평가 자료로 제출한 혐의(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 )를 받았습니다. 1심은 "책이 최초 발행된 ......